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공사로 부터 ○○시 ○○동 ○○(○○시 ○○지구 ○○브럭) 번지 대지 192㎡를 분양받고 1993.04.02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분양대금 납입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 분양대금 약정사항 및 납입사항 : 별첨 토지매각 원부 및 매매계약서 참조
나. 기타사항
- 당초 계약면적 : 192㎡
- 확정면적 : 191.9㎡ (확정일자 : 1994.02.06)
- 부지조성준공일 : 1995.04.30 (토지매각원부 참조)
- 건축 의무기간 : 매매계약서 제1조에 의해 지정용도 사용기간은 부지조성준공일인 1995.05.01 부터 3년임
- 구획정리 완료일 : 1996.02.16 (토지대장 참조)
- 취득 등기일 : 2000.06.20
[질의내용]
상기 내용과 같이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첫회 부불금의 납입일인 1993.07.02 이 취득일이다.
(을설)
- 원금의 마지막 잔액 2,119,190원의 납입일인 2000.05.12이 취득일이다.
(병설)
- 사실상의 잔금일인 4회차 납입약정일 (1994.04.02)에 잔액을 전액 납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토지대금의 대부분을 납입하였으므로 1994.04.02이 취득일이다.
(정설)
-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부지조성준공일인 1995.04.30이 취득일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