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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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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납청구
재산생산일자 2000.03.11.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할 때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ㆍ구주 구분 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할 때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으로 물납을 청구 할 수 범위내에서는 신ㆍ구주 구분없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상속재산중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때에 교부받은 신주도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상속개시일후에 교부받은 신주는 물납에 충당할 수 없다.

 (을설)

  -상속개시일후에 교부받은 신주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