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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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생산일자 2000.03.16.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유하는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한 경우로서 공유자들이 분할 후 증감되는 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유하는 토지를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한 경우로서 공유자들이 분할 후 증감되는 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9년 05월 10일 부친(이○○)의 사망으로 상속이 진행되고 있는 바, 다음의 사항과 같이 상속세 산정과 관련하여 궁금함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선친께서는 인천 ○○동 ○○번지의 33필지의 공유지중 지분율 103,6/3327로서 190.5㎡의 권리면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현 ○○구청에서는 상기 공유지에 대한 분할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할은 점유한 상태로 하기로 하고 공유자 전원이 청산을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 측량결과 상속물건이 점유한 가지번(○○동 ○○번지)은 등기상 권리면적인 190.5㎡에서 23.6㎡이 감면된 166.9㎡가 되었습니다.
라. 따라서 공유지 분할이 완료될 경우 실제 상속되는 토지면적은 166.9㎡로 되는바, 이 경우 상속물건 가액 산정시 실 상속되는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지, 아니면 공유지분상의 권리면적으로 하여야 할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