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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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대납세의무재산생산일자 2000.03.23.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어서 상속인이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기로 하고 상속세 납부액을 감안하여 상속세납부예정액을 상속인중 (갑,을,병,정 무의 5인이 있음)갑의 분할된 상속재산에 추가로 상속동기 후 갑의 명의 부동산으로 전부 물납을 할 경우(당초 상속인간의 협의분할한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음)갑이 을,병,정,무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또는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