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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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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유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재산생산일자 2000.03.24.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합유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상속자산 중 일부자산이 합유등기되어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민법(무루건법)에서 합유재산은 합유자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합유자산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고 잔존합유자가 최종, 한사람일때는 단독소유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어 본인으로서도 상속등기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상속재산권 행사를 할수 없는 합유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합유재산을 특별한 약정이 없어 상속이나 상속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 불산입하는 경우 그 합유재산에 대한 권한과 지위를 합유자가 승계하게 됨에 따라 사망인의 합유재산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를 하게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