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재산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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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재산 상속공제재산생산일자 2000.03.25.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중 순 금융재산이 1천만원인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착오로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하였으며 따라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이 달라 질의합니다.
(갑설)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을설)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어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
(병설)
-상속세과표준신고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부 결정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할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