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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의 가액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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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회원권의 가액평가 방법
재산생산일자 2000.03.27.
AI 요약
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금액에 프레미업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당해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및 증여세법 상 재산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사례

 골프회원권으로서 상속세법상 시가는 불분명하나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가 존재하는 경우의 평가방법

  (갑설)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다.

  (을설)

   -평가시점까지의 불입액+프레미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3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