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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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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여부
재산생산일자 2000.03.28.
AI 요약
요지
1996년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은 199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이후 매2년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996년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은 199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이후 매2년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황

 학교법인 ○○학원의 회계연도는 매년 03월 0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입니다. 학교법인 ○○학원의 자산규모는 1999년 02월 28일로 종료되는 결산일에 약 14억원이었으나 1999년 07월 중 추가출연을 받아 2000년 02월 29일 현재 약 130억원이 되었습니다.

○ 질의사항

 상속 및 증여세법(1996.12.30 개정0 제50조에 의하면 자산규모가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변호사,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원의 경우 언제부터 최초로 세무확인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2001년 02월 28일로 종료되는 결산기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와 부칙 제8조에 의하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199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매 2년마다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학원의 경우 199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매 2년을 계산하면 1999년 02월 28일과 2001년 02월 28일이 되므로 그 중 최초로 50억원 이상이 된 2001년 02월 28일로 종료되는 결산기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9을설)

  -2000년 02월 29일로 종료되는 결산기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은 최초로 50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학원의 경우에는 최초로 50억원이상이 된 2000년 02월 29일로 종료되는 결산기부터 매2년마다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