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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 후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생산일자 2000.04.03.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후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새로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특정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로 새로운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민원인은 ○○도 ○○군 ○○면 ○○리 산 ○○번지, 동소 산○○번지의 소유자인 황○○(1971.03.30 사망)의 차남입니다.

 그리고 망 황○○의 상속자들은 장남 황○○, 차남 황○○, 삼남 황○○, 장녀 황○○, 차녀 황○○, 3년 황○○, 4녀 황○○등 7명인데 그중에 큰아들인 황○○이 황○○보다 먼저 사망하여 황○○의 처 한○○, 장남 황○○, 차남 황○○, 딸인 황○○등 4명이고 황○○가 사망하여 양○○이 상속자로서 현재 황○○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자는 한○○, 황○○, 황○○, 황○○(황○○의 상속자들임), 황○○, 황○○, 양○○(황○○의 상속자), 황○○, 황○○등 10명입니다.

나. 그런데 황○○의 위 부동산 2 필지를 1979.05.08. 황○○의 큰 손자인 황○○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다가 민원인의 큰아들인 황○○가 따지자 황○○는 황○○에게 황○○ 명의로 되어 있는 위 부동산 2필지 2분지 1을 황○○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에 있는 다른 황○○의 상속자들이 위와 같이 등기가 잘못된 사실을 알고 현재 등기명의자들인 황○○와 황○○주에게 소유권을 말소하고 황○○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시켜 원래의 상속자들에게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해 달라고 하자 황○○와 황○○는 황○○의 상속자들에게 재소전화해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해 주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황○○와 황○○가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한바 양도소득세 및 기타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하여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마. 민원인은 양도소득세 및 기타세금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듣기 위하여 귀청에 문의합니다.

바. 다시 한번 내용을 요약하면 황○○의 재산을 그의 손자들이 불법으로 소유권이전한것을 현행 상속법대로 황○○의 상속자들이 원인무효로 인한 (소송)재소전화해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것도 양도소득세 및 기타세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 만약에 기타세금이 부과된다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