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아니하는 법인
재산생산일자 2000.04.10.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의 3개 사업연도 모두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의 3개 사업연도 모두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률 관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호 :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제2항 : 기업공개 예정 주식 등 평가

  제3항 :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나. 질의사항

 상기에서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라 함은 3년동안 계속해서 세무상 결손이 발생하여야 하며, 신규설립 등을 사유로 사업연도가 3년에 미달하는 경우는 본 예외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을설)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라 함은 직전하는 3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해서 세무상 결손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신규설립 등의 사유로 사업연도가 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세무상 결손이 발생하기만 했다면 본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