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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아니하는 법인
재산생산일자 2000.04.10.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의 3개 사업연도 모두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란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까지의 3개 사업연도 모두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률 관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호 :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제2항 : 기업공개 예정 주식 등 평가

  제3항 :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나. 질의사항

 상기에서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라 함은 3년동안 계속해서 세무상 결손이 발생하여야 하며, 신규설립 등을 사유로 사업연도가 3년에 미달하는 경우는 본 예외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을설)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라 함은 직전하는 3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해서 세무상 결손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신규설립 등의 사유로 사업연도가 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세무상 결손이 발생하기만 했다면 본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