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법률 관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호 :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제2항 : 기업공개 예정 주식 등 평가
제3항 :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나. 질의사항
상기에서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라 함은 3년동안 계속해서 세무상 결손이 발생하여야 하며, 신규설립 등을 사유로 사업연도가 3년에 미달하는 경우는 본 예외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을설)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라 함은 직전하는 3개 사업연도 동안 계속해서 세무상 결손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신규설립 등의 사유로 사업연도가 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세무상 결손이 발생하기만 했다면 본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