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영농농지 증여세 면제 범위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영농농지 증여세 면제 범위재산생산일자 2000.04.11.
AI 요약
요지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18세 이상의 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9,700㎡이내의 농지를 2000.12.31일까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증여일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18세이상의 자녀가 자경농민인 부모로부터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9,700㎡이내의 농지를 2000.12.31일까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동안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나 형편상 주민등록만 인접시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 36세로서 1982년부터 부모와 같이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전념하고 있는 자입니다.
○ 지난 1997년05월과 1998년09월 두차례 부친으로부터 답 3,550평을 증여 받아 증여세를 면제 받은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생계비 보충을 목적으로 1994년10월부터 1996년04월사이 군 인접시에 주민등록만 잠시 옮긴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구 조세 감면 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 요건 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