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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세액공제
재산생산일자 2000.04.18.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 “신고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세 예정 신고시 증여재산중 영농 1자녀 증여 농지로 증여세 감면되는 증여재산(64,081,860원)을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감면신청서”와 신고서 “별첨1”과 같이 감면되는 농지를 과세가액에 포함치 않고 신고하였음.

나. 신고후 과세가액 포함하여 경정시 신고세액공제를 “별첨 2”와 같이 재계산하여 경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첨 1”의 기신고시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