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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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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재산생산일자 2000.04.20.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A회사의 대표이사는 A회사주식을 51% 보유하고 있으며 A 회사에 대표이사 가수금이 2001년 말 현재 5억원이 있으며 이자는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질의 1)

 - 위 상황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41조 4에 따라 A회사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 A법인이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증여세액은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