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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상속공제 및 기납부증여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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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상속공제 및 기납부증여세액 공제
재산생산일자 2000.04.25.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및 수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질의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질의2)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기납부증여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및 수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3. (질의3) 같은법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4. (질의4)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ㆍ유증ㆍ사인증여받은 재산이 없는때에는 같은법 제27조에 의한 할증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내용

[회 신]

5. (질의5) 공동상속인중 대표자 1인이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동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세액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세법 제19조 : 배우자 상속공제)

  가. 현황

구 분

내 역

비 고

상속재산

증여받은 재산 가산액

100억원

1,000억원

배우자에 대한 증여분 : 110억원

합 계

법정상속비율(배우자)

1,100억원

27.27%

상속인 수 : 5인(배우자 포함)

법정상속지분

300억원

배우자 실제상속재산

20억

  나. 질의

   상기 현황표에서 상속세 계산시 적용받을 배우자공제액은 얼마인지를 질의

   (갑설)

     5억원임.

   (을설)

     20억원임.

[질의2]

 (상속세법 제28조 : 증여세액공제)

  가. 현황

구 분

상속재산

증여재산 가산액

합 계

비 고

상속인

110억원

850억원

960억원

비상속인

-

150억원

150억원

평균세율 : 30%

합 계

110억원

1,000억원

1,110억원

  나. 질의

   상기 현황표에 의거 상속세액을 계산할 경우,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 가산으로 인한 세금 증가효과(상속세 최고세율과 증여세율의 차이)”를 상속인이 모두 부담하는 지 아니면 비상속인도 자신의 상속세계산액만큼 별도로 부담하는지를 질의

   (갑설)

     비상속인의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속세 증가분은 전액 상속인에로 전가됨.

   (을설)

     상속인과 비상속인은 각각 자신이 받은 재산(상속재산+증여재산)비율로 상속세를 부담함.

[질의3]

 (상속세법 제14조 :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가. 현황

   피상속인이 재직하던 직장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발생함.

  나. 질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없이 총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지 아니면 순액을 과세가액이 산입하는 지를 질의

   (갑설)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는 아니되고, 상속세 계산시 퇴직금 총액(퇴직소득세 차감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함.

   (을설)

     퇴직소득세 공제후의 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함.

[질의4]

 (상속세법 제28조 : 증여세공제)

  가. 현황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증여재산중에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분이 포함되어 있음.

  나. 질의

   이 경우 증여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증여세 산출세액에는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분”이 포함되는지를 질의

   (갑설)

     포함됨.

   (을설)

     포함되지 않음.

[질의5]

 (상속세법 제67조 : 상속세의 신고)

  가. 현황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인간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나. 질의

   만약, 상속인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상속인 각자가 연명으로 서명한 상속세 신고서 대신 상속인 중 대표자 1인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이는 적법한 신고로 보아 신고세액공제의 적용은 물론 가산세의 부과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지를 질의

   (갑설)

     각자가 연명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신고로 보아 신고한 세액에 대한 신고세액공제의 적용은 물론 무신고/미납부가산세의 부담에서 벗어 남.

   (을설)

     정상적인 신고로 볼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