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5. (질의5) 공동상속인중 대표자 1인이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동 신고내용에 따라 신고세액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세법 제19조 : 배우자 상속공제)
가. 현황
구 분 | 내 역 | 비 고 |
상속재산 증여받은 재산 가산액 | 100억원 1,000억원 | 배우자에 대한 증여분 : 110억원 |
합 계 법정상속비율(배우자) | 1,100억원 27.27% | 상속인 수 : 5인(배우자 포함) |
법정상속지분 | 300억원 | |
배우자 실제상속재산 | 20억 |
나. 질의
상기 현황표에서 상속세 계산시 적용받을 배우자공제액은 얼마인지를 질의
(갑설)
5억원임.
(을설)
20억원임.
[질의2]
(상속세법 제28조 : 증여세액공제)
가. 현황
구 분 | 상속재산 | 증여재산 가산액 | 합 계 | 비 고 |
상속인 | 110억원 | 850억원 | 960억원 | |
비상속인 | - | 150억원 | 150억원 | 평균세율 : 30% |
합 계 | 110억원 | 1,000억원 | 1,110억원 |
나. 질의
상기 현황표에 의거 상속세액을 계산할 경우,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 가산으로 인한 세금 증가효과(상속세 최고세율과 증여세율의 차이)”를 상속인이 모두 부담하는 지 아니면 비상속인도 자신의 상속세계산액만큼 별도로 부담하는지를 질의
(갑설)
비상속인의 증여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상속세 증가분은 전액 상속인에로 전가됨.
(을설)
상속인과 비상속인은 각각 자신이 받은 재산(상속재산+증여재산)비율로 상속세를 부담함.
[질의3]
(상속세법 제14조 :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가. 현황
피상속인이 재직하던 직장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금이 발생함.
나. 질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없이 총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지 아니면 순액을 과세가액이 산입하는 지를 질의
(갑설)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는 아니되고, 상속세 계산시 퇴직금 총액(퇴직소득세 차감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함.
(을설)
퇴직소득세 공제후의 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함.
[질의4]
(상속세법 제28조 : 증여세공제)
가. 현황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증여재산중에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분이 포함되어 있음.
나. 질의
이 경우 증여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증여세 산출세액에는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분”이 포함되는지를 질의
(갑설)
포함됨.
(을설)
포함되지 않음.
[질의5]
(상속세법 제67조 : 상속세의 신고)
가. 현황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인간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나. 질의
만약, 상속인간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상속인 각자가 연명으로 서명한 상속세 신고서 대신 상속인 중 대표자 1인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 이는 적법한 신고로 보아 신고세액공제의 적용은 물론 가산세의 부과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지를 질의
(갑설)
각자가 연명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상적인 신고로 보아 신고한 세액에 대한 신고세액공제의 적용은 물론 무신고/미납부가산세의 부담에서 벗어 남.
(을설)
정상적인 신고로 볼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