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부연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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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부연납 허가재산생산일자 2000.04.27.
AI 요약
요지
1999.12.31 이전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그 허가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당초 신청한 연납연납과 물납세액의 합계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세액과 물납세액을 조정하여 변경신청하는 경우, 변경신청한 물납세액에 대해서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ㆍ제7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ㆍ통지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유가증권 신고”의 의미는 유가증권 신고서 접수일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은 공모가격을 말하는 것임. 2.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57조 ②항 1호에서 『증권업협회 등록을 위한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평가 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규정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유가증권신고 직전 6개월 기간을 계산하는데 있어 유가증권 신고일이라 함은 (가) 증권업협회 예비등록 심사청구일인지, (나)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일 인지에 대하여 질의
(2)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 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은 (가) 유가증권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균한 본질가치인지 (나) 자산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모두를 고려한 유가증권 신고서상의 공모예정가액인지 (다) 실제 공모가액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나. 상속세법 제60조 ②항과 동시행령 49조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의 시가개념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비상장 법인이 동 기간중에 기존주주의외의 외부의 제3자가 증자에 참여할 때 부담한 주식의 발행가액은 동 규정상의 시가개념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