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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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재산생산일자 2000.05.01.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다가 이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 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매각대금은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홀 개정된 것)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다가 이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매각대금은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홀 개정된 것)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매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이 상장주식을 출연받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해 오다가 이를 매각처분 함으로써 생긴 양도차익이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같은법 기본통칙 48-38...4①(1998.02.25 개정전 구 기본통칙 30-8의2②)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재삼46014-2089호(1995.08.12) 회신내용이 상충되는 것으로 이해 됨으로써 실무상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고자 질의하오니 위의 기본통칙과 회신중 어느것에 따라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홀 개정된 것) 제38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