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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에 대한 이사장 개인의 가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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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법인에 대한 이사장 개인의 가수금을 포기하여 동 금액을 의료법인의 이월결손금보전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생산일자 2000.05.09.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가 그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채권회수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공익법인 등에게 채권액 상당액을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는 차입금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함
회신
공익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가 그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채권회수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공익법인 등에게 채권액 상당액을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는 차입금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1993년 보건복지부(당시 보건사회부)로부터 의료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 당 법인은 종합병원을 운영하면서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여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으며 그 동안 부족한 자금을 재단이사장 개인의 자금(가수금)으로 사용하여 왔는바 이번에 이사장 개인 가수금을 채권포기약정서를 작성하고 동 채무면제이익을 병원 운영에서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질의1]

 의료법인에 대한 이사장 개인의 가수금을 포기하여 동 금액을 의료법인의 이월결손금보전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갑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의료기관(종합병원)은 법인세법에 규정한 수익사업으로서 영리법인과 같이 채무면제이익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인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과세할수 없으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수 없다.

 (을설)

  - 증여세 과세대상 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질의2]

 가수금 포기에 대한 채권포기약정서를 공증 등의 법적절차가 있어야만 유효한 채권포기로 인정되는 지를 질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