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특정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2년이상 경손금이 있거나 휴업 똔느 폐업중인 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개인주주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법인주주는 증자에 참여할 경우(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개인주주는 증자에 참여하는 법인주주의 대주주의 직계존속임) 법인주주의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 서울 서초구 ○○동에 본점을 둔 가나다주식회사는 A라는 개인주주와 B라는 법인주주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장래 예상되는 영업확장등을 위한 자본조달의 방편으로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B법인의 대주주는 A의 아들로서 가나다주식회사, A(개인), B(법인)는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 가나다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 사정상 A주주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B주주만 증자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단위 : 천원) | ||||||
주 주 | 자본금 | 지분율 | 유상증자참여금액 | |||
A(개인) | 300,000 | 60% | 0 | |||
B(법인) | 200,000 | 40% | 1,000,000 | |||
계 | 500,000 | 100% | 1,000,000 | |||
○ 현재 가나다주식회사는 최근 수년간 이익발생으로 인해 1주당 액면 5,000원인 주식의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이 약 100,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B법인의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증여세가 과세된다
(을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