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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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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여부
재산생산일자 2000.05.15.
AI 요약
요지
영리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
회신
영리법인은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특정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2년이상 경손금이 있거나 휴업 똔느 폐업중인 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개인주주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법인주주는 증자에 참여할 경우(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개인주주는 증자에 참여하는 법인주주의 대주주의 직계존속임) 법인주주의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 서울 서초구 ○○동에 본점을 둔 가나다주식회사는 A라는 개인주주와 B라는 법인주주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장래 예상되는 영업확장등을 위한 자본조달의 방편으로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B법인의 대주주는 A의 아들로서 가나다주식회사, A(개인), B(법인)는 특수관계에 있습니다.

 ○ 가나다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 사정상 A주주는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B주주만 증자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단위 : 천원)

주 주

자본금

지분율

유상증자참여금액

A(개인)

300,000

60%

0

B(법인)

200,000

40%

1,000,000

500,000

100%

1,000,000

○ 현재 가나다주식회사는 최근 수년간 이익발생으로 인해 1주당 액면 5,000원인 주식의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이 약 100,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액면가액인 1주당 5,000원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B법인의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 증여세가 과세된다

 (을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