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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생산일자 2000.05.19.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정법인이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다른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정법인이 청산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 등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다른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이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형태의법인 으로서 주주는 특수관계자인 A(대표이사) B(이사) C(이사) 3인이 출자하고 있습니다. 금번 경영의 악화로 영업을 계속할수 없어 폐업후 해산등기를 한후 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

 ・당해 법인은 경영의 악화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액의 부채(차입금)를 지고 있음으로 법인의자산을 추심,처분등을 하여도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상환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족금액을 대표이사 A주주가 개인적으로 변제를 하기로 한 경우에 특수관계자인 B,C주주의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참고) : 금융기관차입시 당해법인의 토지,건물등 공장저당과 대표이사인 A주주의 개인 부동산이 담보로 근저당설정되어 있음으로 부득이 A주주가 부담하지 않을수 없는 실정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