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평가에 있어서 시가의 의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식평가에 있어서 시가의 의미재산생산일자 2000.05.22.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투자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가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매매가 성립하여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대통령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투자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평가가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매매가 성립하여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포함한다고 규정되어있고 동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나. 코스닥 증권시장에 등록된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었을 경우 그 주식의 평가방법은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고 매매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고 동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3조의 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고 생각
다. 실예로서 코스닥 증권시장에 등록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거래량이 월간 1,000주 이상, 총발행주식의 20%이상의 분산요권을 유지하여야 하는바 일시적으로 그 요건에 미달되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도 그 주식거래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거래되어 매매가 성립됨으로 그 실거래가액은 투자유의종목의 지정조치에 관계없이 코스닥 증권시장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됨으로 그 매매가액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거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