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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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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
재산생산일자 2000.05.26.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N 법인의 주주인 A,B,C가 D에게 주식을 매각함

○ 비상장법인에 해당되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50%이상임

○ D가 아래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최대주주(51%,1999년 12월 18일)로 경영권 양수함

○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은 주당 50,000원임

A주주

주당 19,000원

(실거래가액 확인)

->

1999년 12월15일(양도)

D

B주주

주당

40,511원(실거래가액 확인)

->

1999년 12월18일(양도)

D

명의산탁

->

1999년12월18일

E(D와E특수관계)

F(D와F특수관계)

G(D와G비특수)

C주주

주당

26,000원(실거래가액 확인)

->

1999년 12월20일(양도)

D

명의신탁

->

1999년 12월20일

H(D와H비특수)

 ※ 1) 위 주식 매도자 A,B,C와 매수자 D와는 특수관계 없음

    2) 위 주식 매도자 A,B,C와 E,F,G,H와는 특수관계 없음

 ・질의1 : 위의 D가 E,F,G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의 주당가액을 실거래가인 40,511원으로 볼 것인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인 주당 50,000원으로 볼 것인지

 ・질의2 : 위의 D가H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주당가액을 실거래 가인 26,000원으로 볼 것인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50,000원으로 볼 것인지

 ・질의3 : 비상장법인 주식 증여시에 시가란 실거래가액을 의마하는지 실거개가액은 실가 산정시 참고가액인지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가 없을 경우 시가를 산정할 때 가장 객관적인 실가는 위의 사례에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보는 시가는 어떤 가격인지

 ・질의4 :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 주식의 양도와 명의신탁을 별도의 법률행위로 보아 법인의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볼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