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N 법인의 주주인 A,B,C가 D에게 주식을 매각함
○ 비상장법인에 해당되고 부동산 보유비율이 50%이상임
○ D가 아래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최대주주(51%,1999년 12월 18일)로 경영권 양수함
○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은 주당 50,000원임
A주주 | 주당 19,000원 (실거래가액 확인) -> 1999년 12월15일(양도) | D | ||
B주주 | 주당 40,511원(실거래가액 확인) -> 1999년 12월18일(양도) | D | 명의산탁 -> 1999년12월18일 | E(D와E특수관계) F(D와F특수관계) G(D와G비특수) |
C주주 | 주당 26,000원(실거래가액 확인) -> 1999년 12월20일(양도) | D | 명의신탁 -> 1999년 12월20일 | H(D와H비특수) |
※ 1) 위 주식 매도자 A,B,C와 매수자 D와는 특수관계 없음
2) 위 주식 매도자 A,B,C와 E,F,G,H와는 특수관계 없음
・질의1 : 위의 D가 E,F,G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의 주당가액을 실거래가인 40,511원으로 볼 것인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인 주당 50,000원으로 볼 것인지
・질의2 : 위의 D가H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주당가액을 실거래 가인 26,000원으로 볼 것인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50,000원으로 볼 것인지
・질의3 : 비상장법인 주식 증여시에 시가란 실거래가액을 의마하는지 실거개가액은 실가 산정시 참고가액인지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가 없을 경우 시가를 산정할 때 가장 객관적인 실가는 위의 사례에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보는 시가는 어떤 가격인지
・질의4 :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 주식의 양도와 명의신탁을 별도의 법률행위로 보아 법인의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볼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