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평가시 동 비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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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평가시 동 비상주식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도 할증규정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재산생산일자 2000.05.31.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함
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2000년 04월 30일을 평가기준일하여 평가대상법인(이하 “가 법인”이라 함)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 법인은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이고 가 법인 보유하고 있는 자산중 가 법인의 보유지분율이 55%로서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관계회사(이하 “나 법인”이라 함)주식이 있습니다.
나. 질의사항
- 가 법인의 최대주주가 상속 또는 증여를 할 경우 가 법인의 1주당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1항 제1호의 평가액에 20/100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동법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가 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나 법인에 대한 주식가액 즉 투자유가증권평가시에도 20/100 할증평가하여야 하는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즉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평가시동 비상주식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도 할증규정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