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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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재산생산일자 2000.06.01.
AI 요약
요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증권금융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증권금융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특정채권(이하 증권금융채권이라함)을 1998년 10월경 피상속인이 거래하는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구입권유를 받던중 1999.02.02 상기 채권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상속인이 형제들과 상속인으로 하여금 1999.02.03 오전 8시30분 경부터 피상속인의 거래은행에 전화하여 직접 예금을 출금하여 병원으로 가져오도록 하고 동일 오전 11시 30분경 상기 채권판매증권회사직원이 직접 병원에 출장하여 당해 채권구입자금을 출장수납하였으나 증권회사 직원이 당일 공모주청약관계로 사무실이 혼잡하여 오후 3시경 이를 입금처리함. 피상속인은 12시 25분경 사망함.
나. 재경부와 국세청의 유권해석
재경부와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로 특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채권을 상속인 등이 송유하고 있는 경우 이 채권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재정경제부 재산46024-139 1998.06.15)
다. 질의
상기 사실관계와 같을 경우 이를 1년이내 인출한 금액을 특정채권의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면제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