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문의사항]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단서의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
[견해1]
특정채권에 대하여 본문에서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그채권의 매입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채권의 매입과 관련된 자금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과세되지 아니하며 본조의 단서 규정은 특정인이 특정채권과 다른 과세대상 자금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 그 채권과 관련이 없는 다른 과세대상자금에 대하여 만 과세할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견해2]
본문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는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채권의 매입자금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과세할 수 없다는 견해는 본 조항을 지나치게 과대해석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본 조문의 단서의 취지는 특정채권을 과세 자료로 하여 직접 과세 할수 없다는 것일 뿐 다른 과세자료의 확인과정에서 파생적으로 확인된 특정채권의 매입자금에 대한 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하고 해석하여야 한다. 만약 단서의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를 총과세 자료중 매입한 자금을 제외한 과세자료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므로 이 단서를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서의 규정은 특정채권과 무관한 과세자료(조사계획)에 의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특정채권을 매입하여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이 증여행위에 대하여는 과세된다는 취지로 보아야 타당 할 것이다.
[질의자 견해]
본 조문은 특정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특별히 신설된 조항으로 증권금융채권의 경우 만기 상환금액이 채권취득가액보다 적으므로 이자상당액 과 상환금액의 차액의 합계액이 사실상 세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로를 통하여 특정채권의 매입자금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뿐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특정채권과 관련된 자금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과세되어서는 안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