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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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 기준재산생산일자 2000.06.15.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공익법인 등이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공익법인등이 의결권없는 우선주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국가공무원 자녀에게 장학금지급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서 당 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던 일부사업 부문의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 법인은 일부 수익사업을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서 신설법인에 양도하고 신설법인의 의결권 없는 주식 약 30%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 질의 : 당 법인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2년뒤부터 전환이 허용되는 우선주로서 재단법인이 보유하는 동안은 보통주로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을 신설법인과 체결할 예정이며 따라서 전환권의 행사는 후일 전환우선주를 인수할 민간기업이 할 것임)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받아 보통주로 전환 하지 않은 우선주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에 의문이 있어 질의여부
(갑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의결권 있는 주식이 아니고 (재단법인이 소유하는 동안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이고 민간 기업이 인수하여 보통주로 전환청구 하는 경우 보통주로 전환되므로)본 조의 입법취지인 재단을 통한 영리법인의 지배 목적이 없으므로 동 법 제48조 및 제49조의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을설)
-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라 하더라도 후일에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