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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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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재산상속공제
재산생산일자 2000.06.27.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재산이 원천에 관계없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마련한 자금으로 배우자 소유토지에 있는 타인 소유 주택을 취득하여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는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닌 관계로 답변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정읍시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 남편(배○○) 소유토지(대지) 지상 일부에 타인(제3자) 소유의 약 350만원 상당의 건축물(구옥단독주택)이 지어져 있는 바, 그 건물을 본인이 매수코저하는데 매입할 경우 본인에게 무슨 세금문제가 발생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