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재산생산일자 2000.06.28.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 5억 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5년 10월 결혼하여 지금까지 약 25년의 세월동안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자영업을 하는 극히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나. 그런데 1999년 12월 경기도 ○○시 ○○읍 ○○에 주소지를 둔 ○○ 아파트를 최초 분양권자로부터 본인 신○○명으로 명의 변경코저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처인 조○○앞으로 증여세 및 또다른 세금등이 부과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참고사항]

 가. 평 형 : 53평형

 나. 계 약 금 : 56,944,000원(기납입)

 다. 1차 중 도 금 : 28,472,000원(은행 융자 기납입)

 라. 잔 여 중도금 : 28,472,000원

 마. 입 주 잔 금 : 56,947,000원

     총 계 : 284,723,000원

  * 총 분양금액 284,723,000원은 현재 본인 명의의 ○○구 ○○동 소재 아파트의 전세금과 주택은행 융자금 약 100,000,000원으로 지불하고 은행 융자금은 본인 신○○가 적금등의 자금으로 대체 지급 예정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