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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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재산생산일자 2000.06.28.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 5억 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액 5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5년 10월 결혼하여 지금까지 약 25년의 세월동안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자영업을 하는 극히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나. 그런데 1999년 12월 경기도 ○○시 ○○읍 ○○에 주소지를 둔 ○○ 아파트를 최초 분양권자로부터 본인 신○○명으로 명의 변경코저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처인 조○○앞으로 증여세 및 또다른 세금등이 부과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참고사항]
가. 평 형 : 53평형
나. 계 약 금 : 56,944,000원(기납입)
다. 1차 중 도 금 : 28,472,000원(은행 융자 기납입)
라. 잔 여 중도금 : 28,472,000원
마. 입 주 잔 금 : 56,947,000원
총 계 : 284,723,000원
* 총 분양금액 284,723,000원은 현재 본인 명의의 ○○구 ○○동 소재 아파트의 전세금과 주택은행 융자금 약 100,000,000원으로 지불하고 은행 융자금은 본인 신○○가 적금등의 자금으로 대체 지급 예정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