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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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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재산생산일자 2000.07.11.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조 제8호의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마을회가 노인정 등을 운영하는 사업은 같은조 제8호의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이나, 마을회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에 있는 ○○정씨 종중회장입니다. 시중 선영임의 묘소가 있는 변두리 부락에 중종 사정에 따라 부종중 토지 21평 건평 12평 정도 (시가 약 5천만원 정도)의 부락 노인등을 위하여 명칭 노인정을 신축 기증함에 있어 부락대표 명의로 등기 경료 할 예정인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양설이 있어서 질의함.

 (갑설)

  - 본건 사건은 상속세 증여세법 통칙 16-12-1에 해당되어 과세가액 불산입된다.

 (을설)

  - 갑설에 따른 것은 상속세. 비과세 규정에 속한 것이고 증여세 법에는 없는 것이오니 과세 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