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비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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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비과세대상재산생산일자 2000.07.13.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를 건립할 주택조합에서 조합명의의 토지를 교육청(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할 때 증여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지 여부
○ 만약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세금 납부자는 누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