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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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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업상속공제 적용범위
재산생산일자 2000.07.18.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여름에만 운영하는 ○○수영장을 피상속인이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사업으로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1990년부터 실외에 ○○수영장을 건설하여 매년 여름(7월-9월)한 계절만 수영장 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0년05월에 사망하였는바, 본 수영장을 가업상속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경우에 상속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의 가업상속 요건 중 1호 규정의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