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무등록사업자의 소득인정 여부 질의
(1) 질의 민원인 현황
가) 질의 민원인 “가”는 1923년생 남성이고(1972년 사망) “나”는 1932년생 여성으로서(당 70세)생존하여 있으며 부부관계로서 1950년 혼인하였습니다.
나) 질의 민원인 “가”는 건축기술자(미장기능공)로서 소규모 건축사업(소규모로 주택등 건축물을 신축, 증ㆍ개축등의 사업)을 1950년부터 사망시인 1972년까지 하였고 질의 민원인 “나”는
- 1957년 ~ 1967년까지 ○○시 ○○동 ○○번지 소재한 ○○시장에서 ○○점(○○시장 11호)을 직영하고
- 1968년 ~ 1970년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잡화상(상호 ○○상회)을 직영하고
- 1970년~1977년까지 ○○시 ○○구 ○○동, ○○동, ○○구 ○○동에서 세멘기와 벽돌공장을 운영하는 한편 동기간 동안 ○○동, ○○동등 일대에서 단독주택 ○○동을 건축하였는바 질의 민원인 “가”, “나”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채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위 질의 민원인 “가”,“나”가 위의 사업을 실제 영위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가”,“나”와 함께 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 질의 민원인 “나”는 1992년10월경 ○○도 ○○신도시에 100,000,000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아들내외외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100,000,000원 상당의 기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