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증여세 과세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생산일자 2000.07.21.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취득자는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필요시마다 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금품을 예ㆍ적금하거나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무등록사업자의 소득인정 여부 질의

 (1) 질의 민원인 현황

  가) 질의 민원인 “가”는 1923년생 남성이고(1972년 사망) “나”는 1932년생 여성으로서(당 70세)생존하여 있으며 부부관계로서 1950년 혼인하였습니다.

  나) 질의 민원인 “가”는 건축기술자(미장기능공)로서 소규모 건축사업(소규모로 주택등 건축물을 신축, 증ㆍ개축등의 사업)을 1950년부터 사망시인 1972년까지 하였고 질의 민원인 “나”는

   - 1957년 ~ 1967년까지 ○○시 ○○동 ○○번지 소재한 ○○시장에서 ○○점(○○시장 11호)을 직영하고

   - 1968년 ~ 1970년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잡화상(상호 ○○상회)을 직영하고

   - 1970년~1977년까지 ○○시 ○○구 ○○동, ○○동, ○○구 ○○동에서 세멘기와 벽돌공장을 운영하는 한편 동기간 동안 ○○동, ○○동등 일대에서 단독주택 ○○동을 건축하였는바 질의 민원인 “가”, “나”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채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위 질의 민원인 “가”,“나”가 위의 사업을 실제 영위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가”,“나”와 함께 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 질의 민원인 “나”는 1992년10월경 ○○도 ○○신도시에 100,000,000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아들내외외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100,000,000원 상당의 기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