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증여세 과세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생산일자 2000.08.02.
AI 요약
요지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취득자금의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취득자는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여야 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금액 이상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999년12월14일 ○○구 ○○동 소재 ○○아파트를 신규 분양 받았습니다.

나. 분양 내용은 전용면적 : 약 53평, 총공급액 : 919,260,000원, 입주예정일 : 2002년 10월경이며, 6개월 간격 분할로 중도금을 내게 되어 있으며, 현재 계약금과 1차 중도금으로 275,780,000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다. 저는 계약당시 별생각없이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하였습니다만 사정에 의해 아래와 같은 2가지 방법중 택일하여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 각 경우에 따른 명의 변경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기타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 참고로 저는 1948년생으로 약25년간 회사에 재직중이며, 저의 배우자는 현재 약 12년간 교사로 재직중입니다. 결혼한지는 23년간 됩니다.

아 래

① 위 계약을 배우자인 아내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 :

② 위 계약을 부부공동 명의로 바꾸는 경우 :

  (지분을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등)

③ 만일 소득입증 자료가 필요할 경우 소득입증액과 입증자료 및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