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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대출보증으로 마련한 자금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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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친의 대출보증으로 마련한 자금은 본인의 임대아파트 신축자금 출처로서 인정이 되는지
재산생산일자 2000.08.07.
AI 요약
요지
타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건축신축비용에 사용하고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타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건축신축비용에 사용하고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5년생으로 현재 대학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10여년전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대지(상업용지) 약 200평에 건평 600평의 43세대의 원룸 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주택임대업을 하고자 합니다.

○ 하지만 대학에 다니고 있는 저로서는 건물 신축자금 약 10억원의 조달이 어려워 다음과 같이 자금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일단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아파트를 신축한 다음 건물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으로서 그 차입금을 갚을 예정입니다. 하나 대지 200평의 담보만 가지고는 신축자금 전액 대출이 어려워 부친의 추가보증을 은행측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부친의 대출보증으로 마련한 자금은 본인의 임대아파트 신축자금 출처로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