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친의 대출보증으로 마련한 자금은 본...
질의회신
재산생산일자 2000.08.07.
AI 요약
요지
타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건축신축비용에 사용하고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타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건축신축비용에 사용하고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5년생으로 현재 대학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10여년전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대지(상업용지) 약 200평에 건평 600평의 43세대의 원룸 임대아파트를 신축하여 주택임대업을 하고자 합니다.
○ 하지만 대학에 다니고 있는 저로서는 건물 신축자금 약 10억원의 조달이 어려워 다음과 같이 자금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일단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아파트를 신축한 다음 건물 입주자의 임대보증금으로서 그 차입금을 갚을 예정입니다. 하나 대지 200평의 담보만 가지고는 신축자금 전액 대출이 어려워 부친의 추가보증을 은행측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부친의 대출보증으로 마련한 자금은 본인의 임대아파트 신축자금 출처로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