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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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과세여부재산생산일자 2000.08.12.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로부터 임원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로부터 임원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인터넷 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주)인터넷 MBC(imbc)를 설립하고 외부에서 imbc의 CEO를 영입하였습니다.
대주주(70%)인 당사가 보유중인 imbc주식 중 일부를 영입한 imbc의 CEO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세무상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보유중인 imbc주식 중 일부를 imbc의 CEO에게 무상 양도할 경우
(갑설)
-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을설)
-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수증자가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대주주인 당사는 무상 양도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