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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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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 전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재산생산일자 2000.08.18.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피상속인은 2000년 07월 07일에 사망하였는데 사망전 1999년에 고향의 선산(금양임야)을 장남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자신이 장손으로서 제사를 주재하여 왔었고 그 선산은 장남에게 승계시켜 후손에게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희망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상속세신고를 하려고 보니 장남에게 증여한 금양임야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도 상속세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금양임야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