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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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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생산일자 2000.08.22.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회신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모친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친께서 증여 후 1개월 만에 사망하시어 형제자매들이 제가 증여 받은 재산을 도로 반환하여 상속재산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럴 생각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3개월 안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때는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는 증여재산을 반환할 수 없는지요? 저는 증여재산을 반환하여 형제들이 공통으로 상속을 받고자 하는데 본인 단독으로 포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1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