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시 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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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시 사망의 추정재산생산일자 2000.08.29.
AI 요약
요지
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하였는지 또는 시차를 두고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건의 정황, 부검결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하였는지 또는 시차를 두고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건의 정황, 부검결과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00.04.8일 부, 모가 강도사건(별지 ○○일보 기사 참조)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 당일 사건이 발생한 후 약 3시간 경과후 가족이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때에는 이미 부, 모와 가정부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 경찰에서 사인 규명을 위하여 2000.04.10일 시신을 부검한 결과 부는 당일 14:00경, 모는 당일 14:20경 으로 사망시간을 추정하였습니다.
○ 사건 정황으로 보아 두 분의 사망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한 사람이 없으며, 경찰의 사망시간 추정은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결과일 뿐이므로 상속인은 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13조 기본통칙 13-0-2(동시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 본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적정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