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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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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 계산
재산생산일자 2000.08.30.
AI 요약
요지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증여의제금액에 대해서는 합병등기 후에 무상으로 주식을 소각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됨.
회신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과 직전일의 주식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증여의제금액에 대해서는 합병등기후에 무상으로 주식을 소각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정관리인가에 따른 주식 소각]

 ○ 1996.12.03일을 합병일로 한 법인의 합병 후 존속법인은 1997.03월경부터 금융시장에서 부도발생 등 악성루머로 종금사의 자금회수와 제 1금융권의 자금 유통이 중단상태로 부도직전까지 이르렀으며 설상가상으로 IMF 사태까지 중첩되어 1997.11.03일 부도가 발생하여 동일자로 화의신청(1997.11.03)을 하고, 그 후 화의기각(1998.04.08), 법정관리 신청(1998.07.09), 법정관리 재산보전처분(1998.07.16), 개시결정(1998.11.16), 인가(1999.12.03)를 거쳐 존속법인은 인가조건 이행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인가조건에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식의 88.096%가 ○○지방법원 파산부의 결정(판결)으로 소각 처리되어 잔여 주식수는 11.904%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 2000.05월 ○○지방국세청의 주식이동상황 조사결과 의제증여 금액에 대하여 2000.07.01. 결정고지 예정 통지를 하였습니다.

 ○ 이 경우 주식의 실물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주당평가금액 증감에 따라 의제증여금액이 증감되었을 것인 바, 합병등기일 현재 소유주식이 회사정리법의 인가시 소각된 것은 통상적인 자본의 감자(상법상), 주식의 명의서환(양도) 등의 사유가 아닌 것으로 재매수에 의한 취득이나 양도의 취소, 법정관리의 종결로 회사가 정상화되도 전부 또는 일부의 원상복구도 절대불능한 것으로 합병등기일 현재의 소유주식수에 따라 산정한 의제증여금액을 세액산출을 위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확정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과 재산권(주주)의 침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기업합병에 있어 등기일의 해석]

 가. 상속의 과세기준일은 상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민법 제997조의 가에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1996.12.30이전 시행분) 제1조도 같은 내용으로 적용되어 왔는바, 자연인의 경우는 피상속인-상속인의 관계로 상속개시일=상망일로 그 기준일이 명료합니다. 법인이 합병할 경우는 자연인과 달리 첫째 상법에 규정한 절차(합병계약, 주주총회 합병계약 승인의결 기업합병승인)를 거친후에 합병등기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나. 자연인의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는 피상속인-상속인, 증여자-수증자로 재산(자산, 부채)의 단순한 이동으로 상망일 및 증여일이 개시일이 되고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민법 등에 규정에 따라 등기 절차가 이루어지는 바 이 경우 개시일은 상속원인일자이며 등기일은 법률에 의한 ()정력과 공정력이 발생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법인이 합병할 경우 자연인과 달리 상법에 정한 절차를 전 1ㆍ2항과 같이 진행하게 되는 바 합병등기일에 맞추어 상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 관련법률 등의 절차를 동일자로 완료하여 합병절차를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갑설로는 합병당사법인은 기준일을 정하여 합병관련 재산 평가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인수ㆍ인계에 필요한 절차가 개시되므로 실질적인 합병의 개시일은 평가기준일이 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잇으며, 또 을설로는 합병계약상 양 당사법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합병계약과 합병에 따른 진행절차상 필요한 상황을 승인의결한 날을 원인일자인 개시일(증여상당금액 발생의 평가기준일)로 보고 합병등기일은 공정력ㆍ()정력이 발생하는 날로 과세권이 행사될 수 있을 것인바 이에 대한 해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3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