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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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의 평가재산생산일자 2000.09.06.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 등을 기준으로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 가액의 계산방법)적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의가 있습니다.
가. 기업회계기준 제17조(투자자산) 제7호 및 제24조(고정부채)에는 “이연법인세차”계정과 “이연법인세대”계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본 계정은 세무조정사항중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 이월결손금 등에서 발생한 법인세 효과 해당금액입니다.
나. 기업회계상 향후년도에 대한 법인세 효과를 자산화 내지 부채화 한 계정이므로 실질적 순자산 및 부채금액으로 평가될수 없다고 사료 됩니다.
다. 동 법 규칙에 제17조 3항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 개념으로 볼 때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 되어야 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라. 상기 질의사항에 대한 고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