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가의 평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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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가의 평가 범위재산생산일자 2000.09.08.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로 보는 것이며. 다만, 당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원형대로 평가되지 아니하였거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의 기간중에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감정평가에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공시지가 및 기준시가 등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토지와 건물의 원형대로 평가되지 아니하였거나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은 목욕탕 업을 영위하다 2000년 04월경 사망하였음. 목욕탕 업을 영위하던 토지, 건물의 시가는 약 7억원 정도임. 위 부동산에는 금융기관의 채무로 인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2000년 08월 동 채무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상속인 명의로 새로이 채무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시가 감정을 하게 되었음.
○ 먼저 이 경우 “담보설정목적”으로 감정평가서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목적의 감정가액이 상속세법 제60조 제2항 규정의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겠는지 여부와
○ 두번째 1999.12.31 신설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제1항 제2호 가목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의 규정에 의해 감정의 목적이 “상속세 납부목적”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