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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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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 사후관리
재산생산일자 2000.09.14.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양수산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적용받는 『재단법인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가 포함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에 해양수산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적용받는 『재단법인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가포 함되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2010세계박람회』유치계획이 1996.06.1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계획으로 확정되어 중앙차원에서는 1999.12.14일 민법 제32조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 2010년○○유치위원회” 법인설립등기를 필하였으며, 전남 및 여수시에서는 사실상 존재하는 비법인사단으로 2010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와 ○○시유치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어 유치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나. 한편, 유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민간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바, 민간기부금의 원활한 모금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받았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부금 손금산입특례단체로의 지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 이와같이 기부금손금처리 대상단체인 우리위원회가 무상으로 수증받는 기부금등 자산에 대해 증여세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합니다.

 (1) 우리유치위원회가 추진하는 2010년세계박람회 유치사업은 국민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48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한, 6호 후단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의 별도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우리유치위원회의 지방차원 업무 일부를 전남 및 여수유치위원회에 각각 업무위탁하고, 해당지역(전남일원 주민및 법인, 단체등) 기부금을 우리유치위원회에서 직접 접수한 후, 해당기부금을 전남 및 여수시유치위원회에 유치활동보조금으로 지원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증여세 면제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