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는 2000.05.31 별세한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상속재산 중에는 다음과 같은 4인 공유형태의 조상님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임야가 있습니다.
- 피상속인지분 8,400㎡
- 상속인A지분 9,420㎡(피상속인으로부터 기왕에 증여받은것임)
- 상속인B지분 9,254㎡( ″ )
- 상속인A의 비속 지분 2,480㎡( ″ )
- 합계 29,55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조상의 분묘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임야는 소유형태가 4인 공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이산에는 여러기의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 소유지분8,400㎡는 제사를 주계하는 상속인 A가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 이러한 상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임야에는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법 소정규정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 8,400㎡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금양임야의 비과세 한도면적이 9,900㎡이므로 전체임야면적과 각 소유지분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안분 계산한 범위의 면적에 대하여서만 비과세하여야 한다.
8,400
9,900×────=2813.8
29,554
다. 상속인A의 소유지분 9,420㎡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므로 국세청예규등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지분 8,400㎡'와 상속인A의 지분 9,420㎡'을 합하여 나의 방식대로 안분 계산한 범위내에서 비과세하여야 한다.
8,400+9,420
9,900×────────=5969.3
29,55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