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개요]
피상속인은 1995년 공증증서로써 손자에게 토지와 주식을 유증하고 1999년 6월 사망하였다. 손자는 미성년자이며, 손자이외의 상속인(배1, 자5) 6인중 3인은 상속포기를 하고 3인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손자는 유증에 의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법원으로 포기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고 한다(친권자 동의) 그러던 중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손자가 받을 상속재산이라 하여 2000년 5월에 납세고지를 받았다.
[당해토지]
가. ○○시 ○○구 ○○동 ○○번지 하천 182㎡ (복개공사 후 공용도로 사용 중)
나. ○○도 ○○시 ○○면 ○○리 ○○번지 312㎡(공시지가 6,500원)
다. ○○도 ○○시 ○○면 ○○리 ○○번지 1813㎡(공시지가 6,500원)
라. ○○도 ○○시 ○○면 ○○리 ○○번지 192㎡(공시지가 6,500원)
마. ○○도 ○○군 ○○면 ○○리 산○○번지 5355㎡(공시지가 213원)
바. 주식회사 ○○ 보통주식 1,500주(1주의 금액 금5,000원/회사도산위기)
사. 주식회사 ○○ 보통주식 1,000주(1주의 금액 금5,000원/회사도산)
[질의]
가. 문제의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명의인 상태에서 관할세무서가 압류하여 처분하였다면 손자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나. 지금이라도 문제의 상속재산을 손자이외이 상속인이 받아 등기와 동시에 관할세무서에 양도한다면 손자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다. 지금이라도 문제의 상속재산을 손자명의로 등기함과 동시에 관할세무서에 양도한다면 손자의 납세의무자로서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또한 관할세무서가 당해 토지를 처분하였으나 그 대금이 상속세액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가 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