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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 후 상장법인에 합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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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증여 후 상장법인에 합병되어 신주교부시 증여재산가액 재평가 여부
재산생산일자 2000.09.25.
AI 요약
요지
상증법상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는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증여일 부터 3년 이내에 상장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는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증여일 부터 3년 이내에 상장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인 A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갑은 특수관계자인 을에게 2000년 4월에 A주식회사의 주식 100,000주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2000년 9월에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가 상장법인인 B주식회사에게 흡수 합병되어 A주식회사의 주식 대신 B주식회상의 신주를 교부받아 상장되게 되었을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과 B주식회사는 특수관계 없음.

 (갑설)

  - 일반 상장과는 달리 합병에 따른 상장시는 비상장법인과 상장법인의 주식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합병비율이 산정되고, 불공정합병시는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의제 등으로 과세되어 지므로, 합병에 다른 비상장수식의 상장에는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설)

  - 상증법 제41조의3 규정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당해 주식을 고가로 상장시키므로 해서 그 상장이익을 편법으로 분여 할 경우 과세하기 위함이므로 합병에 따른 상장시도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