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승인만 확정되어 입주한 아파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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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승인만 확정되어 입주한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재산생산일자 2000.09.27.
AI 요약
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시가가 없는 경우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과 임대보증금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1.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시가는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과 임대보증금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령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기존 주택을 재개발 주택조합에 양도하고 26평형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 분양아파트는 잔금까지 치루고 가사용승인일 1999년 12월 20일로 확정되어 전세를 놓아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사용승인일은 2년 정도 후에 허가예정이 되어있는 걸로 압니다.
○ 이런 경우 자녀에게 이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할 경우 상속세법 제60조 제1항 또는 시가로 보는 범위를 활용할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도 고시되어 있지 않고 매매사실도 없고 평가기준일 06월 (증여재산의 경우 03개월)내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될 경우 신축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준시가로 계산한 경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 이런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함.
가. 증여재산 평가할 때 사용 승인일 전후6개월 (증여3개월)내에 건물신축가액이 확인될 경우 신축가액으로 평가하는데 위의 경우 가사용 승인만 확정되어 입주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가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가사용 승인일로부터 6개월(증여3개월)이 지나면 철거 전 주택과 부수토지 평가액과 아파트 분양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질의함.
나. 위의 경우 부담부 증여시 양도 취득가액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