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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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여부재산생산일자 2000.09.29.
AI 요약
요지
1998사업연도와 1999사업연도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2000사업연도 중에 당해 이월결손금을 보전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ㆍ폐업중인 법인(이하“특정법인”이라 함)의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998사업연도와 1999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2000사업연도 중에 당해 이월결손금을 보전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전 2년 내의 사업년도부터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상반기에 투자자산처분이익의 발생으로 결손금을 차감하고도 소득이 발행하여 동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였습니다.
○ 동 법인이 하반기에 특수 관계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 동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