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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 후 학교법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생산일자 2000.10.02.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 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 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사용에 있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당해 학교법인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명세서 등을 제출할 때 세무서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음. 2. 학교법인이 당초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각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정상적인 시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각 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이상, 2년 이내에 60%이상, 3년 이내에 90%이상을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한불교천태종의 종단은 재단법인 ○○, ○○(종교단체에 등록된 권리능력 없는 재단), 학교법인 ○○학원, 사회복지법인 등 4개의 법인이 있는 종교단체입니다.

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과정

 (1) 대한불교천태종은 1995.04.27 ○○시 ○○면 ○○리 ○○번지 외 19필지 소재 남○○(대한불교천태종의 2대 종정)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가 1997.09.20 학교법인 ○○학원에 증여한 바 있습니다.

 (2) 학교법인 ○○학원은 설립위치를 당초 위 부동산에서 ○○시 ○○면 ○○리 ○○번지로 위치 변경을 받아 학교교육용 토지로서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3) 학교법인 ○○학원은 위 부동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2000.09.29)이내에 학교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받았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4) 그래서 학교법인 ○○학원은 위 부동산을 2000.09.29 이전에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매를 하여 다시 대한불교천태종(학교법인 ○○학원이 증여 받기 이전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금으로 학교고유목적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질의내용]

 가. 부동산을 증여한 대한불교천태종이 다시 학교법인 ○○학원으로부터 매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 증여세 부과여부.

 나. 대한불교천태종과 학교법인 ○○학원은 특수관계로 보아 그에 관련된 증여세등 부과 여부.

 다. 위 부동산의 매매금액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매 했을 경우 그 매매 금액의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