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대한불교천태종의 종단은 재단법인 ○○, ○○(종교단체에 등록된 권리능력 없는 재단), 학교법인 ○○학원, 사회복지법인 등 4개의 법인이 있는 종교단체입니다.
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과정
(1) 대한불교천태종은 1995.04.27 ○○시 ○○면 ○○리 ○○번지 외 19필지 소재 남○○(대한불교천태종의 2대 종정)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가 1997.09.20 학교법인 ○○학원에 증여한 바 있습니다.
(2) 학교법인 ○○학원은 설립위치를 당초 위 부동산에서 ○○시 ○○면 ○○리 ○○번지로 위치 변경을 받아 학교교육용 토지로서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3) 학교법인 ○○학원은 위 부동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2000.09.29)이내에 학교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받았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4) 그래서 학교법인 ○○학원은 위 부동산을 2000.09.29 이전에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매를 하여 다시 대한불교천태종(학교법인 ○○학원이 증여 받기 이전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대금으로 학교고유목적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질의내용]
가. 부동산을 증여한 대한불교천태종이 다시 학교법인 ○○학원으로부터 매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 증여세 부과여부.
나. 대한불교천태종과 학교법인 ○○학원은 특수관계로 보아 그에 관련된 증여세등 부과 여부.
다. 위 부동산의 매매금액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매 했을 경우 그 매매 금액의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