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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개인소유주식에 따른 일정비율로 주식증여시 평가방법
재산생산일자 2000.10.04.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 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 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이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주식의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3시장에 등록한 법인의 대주주가 유, 무상증자 후 개인주주들의 소유주식에 따른 일정한 비율로 대주주 소유의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 다음의 평가방법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무상증여 주식이 수증인의 계좌에 입고된 날(이하“증여일”)현재의 종가.

 (을설)

  - 증여일 현재의 가중 평균치에 의한 가액.

 (병설)

  - 증여일을 기준으로 한 2개월 전후의 종가평균.

 (정설)

  -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