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부 공동재산을 담보로 남편명의로 대...
질의회신
재산생산일자 2000.10.05.
AI 요약
요지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급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급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에 남편과 배우자의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남편의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 이 경우에 대출자의 명의는 남편이지만, 공동재산을 담보로 한 만큼, 부동산의 배우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배우자의 대출로 보아 부동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