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제2안> 수신: 개인납세국장 참조: 부가가치세 과장 제목: 민원질의 이송 민원인으로부터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과 관련없는 사용료소득을 본사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한 붙임의 질의가 있어 이를 통보하오니 귀 국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인에게는 동 질의의 대하여 중간회신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일본법인의 본사로부터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LICENSE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본사에 직접 지급할 예정이며, 동 일본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나 본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세방법에 대해 문의.
갑설) 당사가 license fee 송금시 사용료소득으로 10%의 세율로 원천징수
법인세법상 국내 고정사업장의 유무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법인의 본사가 기존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도 직접 받는 경우는 한일조세협약 제7조 제1항(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및 동 협약 제11조 제1항 제a호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10%를 당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 종결.
을설) 일본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함
재경부 예규 재소비(46015-181,1999.05.25)및 심사부가 99-384,1999.09.03에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관련여부 불구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당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 종결.
병설) 당사가 license fee를 일본 본사에 송금시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일본법인 국내고정사업장에서는 당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함. 이때 부고가치세의 공급가액은 사용료소득 지급액으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4조 【】
○ 법인세법 제91조 제3항 【】
○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 【】